李대통령 “정상외교가 기업 어려움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재명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숙원이었던 현지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가 해소됐다.

19일 국세청과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세국은 지난달 베트남 진출기업의 ‘내국수출입’ 부가세 환급과 관련한 지침을 전국에 하달했다.

내국수출입 제도란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베트남 안에 있는 기업끼리 거래하더라도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해 거래과정에서 베트남에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015년 이 제도를 도입한 베트남은 해외기업의 대표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부가세를 환급해줬다.

그러나 2022년부터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 기업에 이 제도의 적용을 제한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었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응답 기업의 부가세 환급 지연액과 관련 가산세만 최소 400억원에 달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에 관해 계속 문제제기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7월 베트남의 법률 등 개정으로 기존 관례처럼 대표사무소 위치에 관계 없이 부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개정 전 이뤄진 거래는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았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등과 만나 관심을 당부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이후 국세청,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전방위적인 접촉 끝에 베트남 과세당국은 부가세 소급 적용을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4월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고, 임광현 비서실장도 국세청장 재임 시절인 지난 6월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상외교의 성과가 실제로 이어져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