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 치료 이유로 이미 3월부터 구속집행 정지 상태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만 제한하는 조건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이날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한 총재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올해 3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는데 구속집행이 만료되기 하루 전에 보석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그는 두 달 뒤인 11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다가 연장이 불허돼 곧바로 재수감됐고 이어 올해 3월 다시 집행이 정지돼 병원 치료를 받던 차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이유가 있을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는 다르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8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8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되 구속집행정지 조건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재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접촉할 수 없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3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을 받아 지난 8월 1심은 유죄에 따른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의 독단적 범행으로 따로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 중이다. 한 총재는 옛 통일교의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의 부인이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