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살해범 김성우 공소청 송치
존속살해 혐의 보복살인으로 변경
‘아내 가정 폭력 고소’ 취하 목적 범행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경찰은 김씨가 아내 가족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아내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 이에 분노해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감금),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장모를 왜 살해했나”, “보복 목적으로 살해하려 했나”, “다른 가족 죽이려고 했나”, “흥신소에 어떤 내용을 의뢰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체포 직후 김씨는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감금은 대화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가 아내의 가정 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과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봤다.
수사팀은 구체적으로 ▷혼인 무효 소송 중인 아내의 친정 인근을 배회하며 동태를 감시한 점 ▷범행 약 3주 전 아내 거주지 근처에서 과도를 구입한 점 ▷10월 10일 예정된 아내 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연기하고 다음날 바로 범행한 점 ▷아내 납치 후 김씨가 아내 가족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낸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애초 적용하던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를 보복살인 및 보복감금 혐의로 변경했다.
김씨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아내 친정 인근을 배회했다. 또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기간(8월 22일~9월 30일)에도 총 9회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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