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한수 신혜식 [뉴시스]
신의한수 신혜식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범행을 부추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공소청은 경찰이 적용했던 핵심 혐의인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실행을 결심하게 했다(교사)는 경찰의 판단과 달리, 공소청은 범행을 돕는 수준(방조)에 그쳤다고 본 셈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신씨와 보수 성향 유튜버 등 총 4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등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목사 전광훈씨와 함께 배후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 왔다.

신씨 등 일부 피의자에게는 지난해 1월 18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당초 경찰이 적용했던 핵심 혐의인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씨의 최측근부터 현장 행동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지시·명령 체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전씨의 발언 등을 전달하며 현장 폭동을 부추겼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3월 25일 신씨 등에게 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 반려됐다.

그러나 경찰과 달리 공소청은 신씨 등에 대해 교사가 아닌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교사’의 수준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

형법상 교사범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해 실행하도록 한 경우로, 범행을 실행한 정범과 같은 형량을 받는다.

반면 방조범은 범죄를 이미 저지르기로 결심한 사람의 범행을 용이하게 돕는 것으로, 정범보다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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