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알권리 강화

28일 2학기 개강을 앞둔 서울 성균관대학교 앞 부동산 중개업소에 원룸 월세가 표시돼있다. [연합]
28일 2학기 개강을 앞둔 서울 성균관대학교 앞 부동산 중개업소에 원룸 월세가 표시돼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내년 4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함께 의무 신고해야 한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 관리비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사례를 범죄로 규정하며 관계부처에 개선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 임차인 현황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추가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의 임의적인 임대료 증액을 막는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보니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심지어 관리비 내역을 안 보여준다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써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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