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매출 3000억 이상 삭제…전체 상장법인 공시 의무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기업 정보보호 투자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헤럴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내년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가 연달아 발생 함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물론,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2년부터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은 상장 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전체 상장 법인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된다.

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자를 공시 의무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됐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년 뒤인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 대상 기업의 공시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기업의 공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상시 상담 및 교육 지원,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 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