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받은 1심 무기징역형이 도마 위로 올랐다.
20일 광주고등법원 및 산하 지법·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장윤기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은가.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윤 의원 질의 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국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집행은 별개 문제”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절규하는 모습을 봤다”며 “1심 양형에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 10만명이 장윤기의 엄벌 탄원에 서명했다”며 “2심에서는 그러한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법정에서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논의까지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족 슬픔 고려하지 않은 판결”
한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제시된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고 당시 연합뉴스는 전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득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진정한 양형 이유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수감 생활의 고통 속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이채원(16·고2) 양의 어머니는 약 15분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오열했다.
이양의 부모와 법률대리인들은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의 슬픔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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