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5년이 지났지만 추징금 환수액은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체 범죄수익 추징금 집행률은 0%대에 그치고 있다.
경향신문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사방’ 성착취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 대해 공소청이 현재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26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전체 범죄수익금에 대한 정부의 추징금 환수율은 0%대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올해(8월 기준) 공소청의 추징금 환수 집행액은 903억원으로 전체 집행 대상액 34조1001억원의 0.27% 수준이었다. 환수율은 지난해(0.42%)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2021년에는 0.39%, 2022년 0.32%, 2023년 0.33%, 2024년 0.48%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중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징벌적 추징 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밝혔다.
올해 8월 기준 추징금 미납액 1위는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다. 집행 대상액 23조358억원 중 22조9465억(98.2%)을 미납했다. A씨를 포함해 추징금 미납액 상위 30명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미납자는 10명이며 이들의 미납액 총액은 23조7863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사자 사망이나 시효 만료 등으로 추징이 불가능해지는 액수는 매년 2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최종 불능 처리된 추징금 총액은 2021년 357억원, 2022년 248억원, 2023년 244억원, 2024년 360억원, 2025년 320억원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151억원이 불능 처리됐다. 이 중 사망 원인은 112억원, 시효 완성에 따른 경우는 37억원이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징수하는 형사처분으로, 벌금과 달리 강제성이 떨어지고 회수할 법적 수단이 제한적이다. 추징금은 노역장 유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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