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새마을금고·신협 등 지방세특례 연장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은행 점포 감소로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고 지역금융 기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곽규택(부산 동·서구) 국민의힘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받고 있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합병시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등록면허세 경감 특례도 적용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마을금고는 45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점포는 93개에 그쳐, 일부 지역에서는 금융서비스 공백을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이 보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복지·교육·지역사회 관련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금융점포와 주민복지시설 등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 이용자가 적은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의 점포 축소나 서비스 감소로 이어져 대면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층 등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관련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31년말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하고,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등록면허세 50% 경감 특례도 2031년말까지 4년 연장하도록 했다.
곽규택 의원은 “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본적 금융서비스 이용이 거주지역 때문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지키는 동시에 상호금융기관의 필요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af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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