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재래시장에서 80대끼리 다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시내”라는 호칭에 화가 나 동료 시장 상인을 다치게 한 8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가시내’는 계집 아이를 뜻하는 경상·전라도 지역 방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83세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3시즘 전북 익산의 한 재래시장에서 통닭집 사장인 84세 여성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란집을 운영하던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씨가 자신을 “가시내”라고 부르자 화가 나 그의 어깨를 세게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그의 발을 밟은 뒤 양손으로 팔을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동료의 폭행으로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히 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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