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20일 공동 입장 발표
R&D 근로시간 특례·선택근로 확대 촉구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도 필요성 강조
“합당한 보상·근로자 건강권 보장 노력”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경제계가 여당의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별도로 추진되는 데 유감을 표했다. 지역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6단체는 초광역특구법이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기업들도 법안의 취지에 맞춰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별도로 추진되는 데 대해서는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노동특례는 연구개발 업무 등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적용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다.
경제6단체는 이들 제도를 두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노동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초광역특구법이 목표로 하는 지역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확대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고, 관련 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을 고려해 두 가지 법안을 국회에서 함께 심사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등에 관한 특례가 담겼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규제가 완화되면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되고 근로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고용 불안정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노동특례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근로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등 합당한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음”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근로의 상시화나 임금 수준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특례 도입 여부를 놓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법안 발의 이후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가 국회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노동특례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면서 “이 법이 향후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와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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