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법원이 오는 23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총 10회에 걸쳐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법원은 총 5회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다는 건 지금까지 지켜온 정치적 신념에 어울리지 않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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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