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하석찬)은 이날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24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한 손님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찜질방 내 토굴에서 잠든 손님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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