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사이에 두 건물 불내고 지하철로 도주
소방당국 “누가 불 질렀다” 신고받고 출동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르고 도주했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다 구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방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20일 오후 4시 16분경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관할인 수서경찰서로 압송해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이번에 불을 지른 건물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혐의(방화예비)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방화한 두 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특허 문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4분경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데 이어, 7분 뒤인 낮 12시 1분경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 특허 법인 사무실에도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누군가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다. 한양빌딩 화재는 낮 12시 35분경, 신명빌딩 화재는 오후 2시 20분경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하철을 타고 도주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범행 4시간여 만에 덜미를 잡았다.
이날 연쇄 방화로 신명빌딩 3층 특허 법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변리사 B씨가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와 함께 근무하던 남편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명빌딩에서는 B씨를 포함해 총 1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건물에 있던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한양빌딩에서도 8명이 다쳐 이 중 3명이 중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등 두 건물에서 총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들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한양대병원, 중앙대병원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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