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이후 최대 규모 뇌물”…계획적 부정행위 지적
과징금 등 제재 방식 논의 끝에 입찰참가 제한 결정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 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제재다.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LIG D&A의 신규 사업 확보에 부담이 예상된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과 부정한 원가 산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한 사유로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시했다.
심의에는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업체 측 설명과 진술을 청취하고,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제재가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과 수위를 논의한 끝에 24개월 제한을 선택했다.
방위사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도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사업의 연속성만을 이유로 중대한 비위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정책 메시지로 분석된다.
제한 기간에 예정된 입찰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참여 기회를 잃을 수 있고 이는 향후 수주잔고와 매출 기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파장의 크기는 제한 기간 자체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어떤 사업의 입찰과 계약이 예정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IG D&A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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