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사실만 근거로 한 제재에 유감”
방사청, 법상 최고 수준 24개월 제한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 영향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방위사업청의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신규 수주와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제재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LIG D&A는 20일 방사청 처분 직후 입장을 내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재 처분 취소소송에도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LIG D&A는 2017년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으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을 때도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앞서 방사청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제재로,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뇌물·원가 부정 사건의 후속 조치다. 방사청은 과거 뇌물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27건에서도 모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방사청은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원가 부정 등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이런 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한 후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 및 수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심의 과정을 밝혔다.
제재가 유지되면 LIG D&A의 신규 방산사업 수주는 제한 기간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계약이 예정된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IG D&A는 이 사업의 핵심인 체계종합 분야에서 제안서 평가 1순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다만 K-방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 수출 계약에도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입찰 제한의 효력이 멈춰 신규 사업 참여도 가능해질 수 있다.
제재가 길어지면 중장기 실적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LIG D&A는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국내 매출 비중은 여전히 해외 매출의 4배에 이른다.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이 수사한 뇌물공여 관련 방위사업은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등 6개인데, 이번 처분은 이 가운데 국가계약법에 따른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나머지 사업에서도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LIG D&A는 제재 결정을 하루 앞둔 19일 준법감사실을 신설하고, 법규와 사내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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