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본사 통한 수당 지급 방식 조사
후원수당 매출액 35% 상한 쟁점
반품허용기간 20일→3개월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다단계판매업체 유니시티코리아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한도를 우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재 대신 자진 시정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판매원들의 소속을 미국 글로벌 본사인 유니시티인터내셔널로 변경한 뒤 본사가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우회했는지 조사해 왔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까지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에 포함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법정 지급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법원 2심은 미국 본사의 수당 지급을 유니시티코리아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우회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원 및 소비자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겠다며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사가 제시한 시정 방안에는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유니시티코리아 소속으로 등록하고 주요 제품의 PV(Point Value)와 가격을 조정해 후원수당 지급비율 상한을 준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원수당 지급 관련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준법관리 체계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자 보호와 판매원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소비자의 반품 허용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판매원과 지역 고객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판매원 상담센터를 강화하는 한편 매월 3일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다단계 피해를 안내하고 판매원 편의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정위는 이런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유니시티코리아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동의의결 최종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와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의결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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