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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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가 식이보충제 판매를 위해 ‘KAHI’라는 브랜드의 상표권 등록을 했으나, 화장품 회사 가히(KAHI)에 패소해 무효화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허법원은 KAHI가 ‘가희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4월 KAHI 승소로 판결해 지난 5월 확정된 사실을 최근 공개했다.

가희는 2021년 식이보충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 ‘KAHI’를 출원했고, 2023년 12월 등록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화장품 회사 측은 자신들의 상표와 같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다.

가희는 화장품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가희(Kahi)’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아왔고, 그 예명을 그대로 표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인 특허심판원은 두 상품이 유사하지 않고 경제적 관련성도 밀접하지 않다며 가수 가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인 특허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화장품 회사가 2020년 4월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광고하고, 2022년에는 ‘멀티밤’이 판매 1000만 개를 돌파했으며, 2023년까지 여러 인기 드라마 등을 통해 간접광고되며 인지도를 쌓아온 점을 짚었다. 즉 가희의 상표가 등록된 2023년 12월에는 이미 화장품 브랜드 KAHI가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화장품과 건강식품이 유사성을 부인한 1심의 판단도 뒤집었다. 다른 대형 화장품 업체는 건강식품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의 유지 또는 증진 및 미용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동일한 회사에서 화장품과 식이보충제를 함께 생산·판매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추세인 점을 볼 때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같은 회사의 것으로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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