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국민저항권 내세워 법원 난입 교사”

전 목사 측, “정치적 구호일 뿐이었다” 혐의 부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연합]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연합]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전 목사가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교사했다고 봤다.

이날 검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법 점거와 폭력으로 사회에 충격을 안긴 사건의 배후에 피고인이 자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신도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난동 가담자들이 피고인을 선지자로 지칭하며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교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를 ‘광화문 총사령관’이라고 지칭하며 지지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발언했고, 국민저항권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으로 시위대를 자극했다”며 “침입 전날인 1월 18일에는 광화문에서 국민저항권이 완성됐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총살이라고 했고,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해 지지자들의 이동을 유도하고 법원 등 관공서 침입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 전 목사는 자신이 난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집회에서 발언이 정치적 구호였을 뿐 법원에 침입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난동 가담자들도 전 목사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ki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