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교원·교육시민단체, 21일 공동행동
국민의힘·민주당 당사에 가입서 전달 추진
“교실 안 중립과 학교 밖 시민권 구분해야”
이번 정기국회 내 법 개정·처리 일정 요구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13개 교원단체가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라’는 가입서를 모아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정당에 가입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까지 보장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치라고 요구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이하 연대)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 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연대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교육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연대에 따르면 교사 5206명이 정당가입서를 단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번 행동에 동참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해 가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교사에게도 정당을 선택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현행법을 이유로 가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을 바꿀 권한을 가진 국회와 정당이 구체적인 입법 일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사 개인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구분할지다. 연대는 학생에게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과 교사의 정당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교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육정책을 바꾸는 통로라는 점도 강조했다. 교사들은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학교에서 이를 실행하고 결과를 감당하고 있으니 정당에 참여해 현장의 경험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할 권리는 제한받고 있다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정치후원금 납부 허용, 공직 출마 시 휴직 가능 정도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연대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교사가 정당의 의사결정과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기 엉렵다고 본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도, 정당 간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도 아닙니다”라며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에게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행위에는 책임을 묻되, 퇴근 후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역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치기본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모순을 걷어내겠다”라며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연대는 “5206명의 정당가입서는 교사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라며 “정치기본권이 법으로 보장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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