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내년 초 1심 판결 예상”... 판결 전 제재에 유감·법적 대응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 한화에어로에 돌아가나?

KF-21 무장 개발에도 차질이 생기는 걸까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LIG D&A에 앞으로 2년간 방위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데요.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4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 제공 혐의와 원가 부정 사건에 따른 것입니다. 방사청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부정행위 등을 고려해 24개월의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LIG D&A 관계자는 내년 초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때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의 제재 결정이 내려지자 LIG D&A는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를 내린 데 유감을 표하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죠.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방산사업입니다.

당장 올해 말 계약이 예정된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해당 사업은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장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체계개발과 후속 양산을 포함해 총 1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방산업체에선 놓칠 수 없는 대형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 분야인 체계종합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D&A가 이미 경쟁을 벌였는데요. LIG D&A는 제안서 평가에서 1순위를 차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말 최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이번 입찰제한 결정으로 LIG D&A에 큰 변수가 생긴 것이죠.

다만 이번 제재로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신규 사업 참여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과 후속 절차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LIG D&A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까요?

김정률 CP


r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