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스마트설비 등 대규모 투자 부담 반영…영농상속공제 한계 보완

30년 이상 경영·10년 사후관리 의무화…심사위원회 신설해 적격성 검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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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해 농장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축사와 스마트설비, 방역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양돈업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 영농상속공제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명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와 영농의 지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업은 축사와 종축, 방역·분뇨처리시설 등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구조여서 기존 영농상속공제만으로는 승계 과정의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양돈업은 가축 사육뿐 아니라 번식 관리와 질병 차단방역, 악취 저감시설 운영 등 전문 기술과 설비를 필요로 한다. 농장 운영이 중단되기 어려운 특성까지 고려하면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농장을 분할하는 상황이 생산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양돈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다. 대신 세제 혜택이 장기간 실제 농장을 운영한 농가에 집중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정하고,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으로 설정했다.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도 신설해 공제 대상의 적격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양돈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가 국내 돼지고기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청년 축산인의 진입을 돕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양돈업은 365일 쉼 없이 작동하는 첨단 장치산업이자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축임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세제 기준 때문에 농가가 승계 과정에서 폐업 위기로 내몰려 왔다”며 “오랫동안 축산업을 지켜온 농가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국민 밥상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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