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탄소시장 활성화 입법 제안
소규모 농가 공동등록·검증 절차 간소화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가가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이를 거래해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규모 농가들이 공동으로 감축사업에 참여하도록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탄소배출권 거래로 얻은 소득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농업인들이 탄소 감축에 따른 비용만 부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국정감사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외 농림축산업 탄소배출권 제도 현황과 정책제언’ 자료집을 22일 발간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K-ETS) 외부사업과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 에너지로 활용하거나,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와 관련 시설 대부분이 영세한 데다 사업 등록과 감축 실적을 측정·보고·검증하는 MRV 절차가 복잡해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경제적 보상은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대만 등의 제도를 비교해 농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4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배출권거래법’을 개정해 여러 소규모 농가가 연합 형태로 감축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개별 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측정·보고·검증 절차도 표본조사와 디지털 계측 방식으로 간소화하도록 제안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탄소배출권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바이오가스법’을 개정해 민간 의무생산자가 의무량을 초과해 생산한 바이오가스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농가와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제안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농촌상생형 감축사업에 투자한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농민이 탄소배출권 거래로 얻은 소득은 비과세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바이오차와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BECCS) 등 탄소를 장기간 제거·저장하는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영구적 탄소제거’의 법적 정의와 정부 인증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탄소 감축에 필요한 비용과 탄소가격의 차이를 보전하는 ‘탄소 차액계약제도(CCfD)’의 도입 근거도 제안했다.
해외에서는 농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U는 자발적 탄소제거인증제도(CRCF)를 통해 탄소농업과 바이오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재생연료 크레딧과 세액공제를 활용해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및 청정연료 생산을 지원한다. 중국은 자발적 감축시장(CCER)을 통해 발전기업의 배출량 일부를 외부 감축 실적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농림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려면 개별 농가의 사업 참여 부담을 낮추고 감축 실적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세계 주요국은 농촌의 유기성 자원과 생태계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 농업인들도 탄소 감축의 부담만 떠안는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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