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전환 6년에도 인건비 대부분 지자체 부담

소방특별회계 세입 부족분 전액 국가 지원 추진

“지자체 재원, 노후 장비 교체·처우 개선에 써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방 소방 인건비 총액은 2019년 3조6967억원에서 지난해 6조3632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비 지원액은 2021년 5657억원에서 지난해 5476억원으로 감소했다. 현재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약 92%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돼 있어 관련 예산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서비스와 처우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소방특별회계 인건비 계정의 세입 항목에서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소방업무가 국가적 재난 대응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면 전환됐지만 여전히 처우와 안전조치 마련이 부족하다”며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책임져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인건비에 들어가던 지자체의 소방특별회계는 노후 장비 교체와 청사 현대화 등 처우 개선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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