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위반 신고 2022년 219건→2025년 607건…올해 8월까지 496건
5년간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위반 신고 2356건…기소·과태료 처분 57건, 2.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호소하는 신고가 3년 새 2.8배로 늘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장의 불이익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접수된 신고 2356건 중 기소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사건은 57건, 2.4%에 그쳤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219건에서 2025년 607건으로 2.8배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96건이 접수돼 2025년 연간 건수를 연내 넘어설 전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위반 신고는 2022년 56건에서 2025년 99건으로 1.8배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98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제도 이용도 크게 늘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2022년 115만990건에서 2025년 169만9168건으로 47.6% 증가했다. 남성 신청은 25만5718건에서 48만1098건으로 88.1%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도 18만3318건에서 34만1707건으로 86.4% 증가했다.
해고·무급휴직·무기한 대기…현장 불이익 잇따라
해고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명령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휴직 기간에도 출근과 업무 수행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복직을 사실상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구를 노동자가 거부하자 해고했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연봉 인상 문제로 이견이 있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해고했다. 휴직을 마치고 복귀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경영 사정을 이유로 무기한 자택 대기를 명령한 사례도 있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표자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단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계약 갱신 때 불이익을 언급하며 허용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법 위반 인정 234건 중 기소·과태료는 57건
신고가 늘어도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육아휴직 위반 신고 2003건 중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206건(10.3%)이었고, 기소된 사건은 51건(2.5%)이었다. 불기소·신고 취하·법 위반 없음·행정종결 등으로 처리된 사건은 1753건(87.5%)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 신고는 같은 기간 353건 중 28건(7.9%)에서 법 위반이 인정됐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6건(1.7%)이었다.
두 제도를 합치면 법 위반이 인정된 사건은 234건이다. 이 중 177건(75.6%)은 시정완료로 종결됐고, 기소·과태료 처분은 57건이었다.
이건태 의원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제도를 쓰려다 해고당하거나 보복성 갑질에 피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도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 위반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실제 기소나 과태료 처분이 2%대에 그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악성 사업주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근로감독과 제재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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