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처청 지휘 감독은 대통령 권한이자 책임”
“밀실서 비공개로 하란 말인가”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 국무회의 참석 배제 주장에 대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다. 직무 유기로 형사 처벌받을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 불가론을 제기하는 측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 감독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지휘 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이다”라고 꼬집었다.
전날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제미나이’의 법적 분석을 인용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 보라고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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