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11월 30일 출발편 대상
예약 변경 시 운임 차액은 승객 부담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파리 노선 항공권의 환불 및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공지를 통해 10월 21일 이전에 구매한 파리 도착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와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이다.
환불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또는 발권처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예약을 바꾸면서 생기는 운임 차액은 승객이 부담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출발 기간(10월 21일~11월 30일)의 파리 노선 항공권에 대해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가 수수료를 면제한 것은 현지 상황 악화에 따른 승객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프랑스에서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며 시작된 시위가 고물가와 공공서비스 악화에 대한 반발로 번지며 전국 단위로 확산했다.
일부 과격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고 상점을 약탈하는 등 폭력 사태로 이어지자, 프랑스 총리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일부 지방 당국에 부분적·국지적 통행금지 시행을 요청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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