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2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 만으로,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보고서에서 법사위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특별감찰관 조직을 정상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점, 감찰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을 각각 촉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2016년 이후 10년간 이어졌던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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