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씨가)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며 검사와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피고인, 준법정신 결여”
김 씨 “누군가 해칠 생각 없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 때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당시 연합뉴스는 전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전과가 다양한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며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거짓말에도 능숙하다”고 했다.
검찰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에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집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다”며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또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 제 행위에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간절히 선처를 구한다”고 했다.
나나 측 “아티스트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
한편 나나 측은 지속적인 2차 가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전날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티스트의 안전과 심신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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