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자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6600만원을 선고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인 A 씨는 업무를 종합하면서 시행사 대표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총 1억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부는 다만, 부정기적인 금품 지급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가 받은 금품 1억500만원 가운데 6600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법원은 풍덕조합 임원 B 씨에게도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추징금 2억원, C 씨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는데 이들도 2억과 1억원을 각각 뇌물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자 D 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5억원, 공범 E 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시행사 대표 F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비리가 개입되면 불필요한 비용 증가, 불평등한 계약 체결 등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자 D 씨는 직원과 공모해 체비지 우선 매수권을 약속하고 1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9월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잡음을 수사해 조합장과 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가법상 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을 마주하고 있어 금싸라기땅으로 불리는 풍덕지구 개발사업은 순천시 풍덕동 일원 55만㎡(16만여 평) 부지에 25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간개발 방식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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