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작년 7월 5일과 올해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면서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와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올해 5월 10일에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작년 7월 5일 성폭행 관련 발언도 별도로 인지해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 목사는 지난 8월 경찰 조사에서 ‘소년원’은 ‘소년공’을 잘못 말한 것이고, 성폭행 발언은 모스 탄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대통령이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개된 자료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와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전 목사를 송치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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