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업가 겸 유튜버 은현장 씨가 사이버렉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에 대한 강제집행 현장에 동행해 압류딱지를 붙였다.
은 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세연의 살인병기 촬영장비에 강제 압류딱지 붙이고 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은 씨는 김소연 변호사로부터 채권 관련 위임장을 받아 입회인 자격으로 서울 봉천동에 있는 가세연 사무실 강제 집행 현장에 함께 방문했다. 김 변호사가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임료 채권 추심 절차의 일환이다.
보수 성향의 김 변호사는 가세연과 손 잡고 수년에 걸쳐 여러 활동을 했지만,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노출됐다. 김 변호사는 김 대표가 사건 수임료 1억 2000여만 원을 지불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김 대표 명의 서울 압구정 소재 한양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과 경매 신청을 한 바 있다.
은 씨의 영상에서 법원 집행관들은 가세연 사무실의 컴퓨터, 모니터 10여대, 조명 등 주요 방송 장비 등 유체동산에 압류표를 붙였다.
강제집행 이후 가세연의 라이브 방송에서는, 노트북에 압류딱지가 붙은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가세연 측 관계자는 라이브 방송에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토로했다.
은 씨는 향후 감정평가사와 함께 추가 방문 조사를 진행해 컴퓨터와 카메라 등 압류 품목에 대한 가액 산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세의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인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세의가 배우 김수현의 교제 증거로 제시한 대화는 조작된 것이라는 게 경찰 수사의 결론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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