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만 우선 청구…뇌물 등은 향후 계획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가정보원(국정원) 문서 등 새로운 증거가 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3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유죄 부분에 대해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서울광역공소청(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태스크포스)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수사·조사를 참조해 향후 추가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그 판결을 다시 심판하는 비상 구제절차다.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2595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대북송금은 반대매매 위기에 처한 쌍방울 주가 부양과 북한 외화벌이를 위한 부정한 거래였다. ‘대납’ 진술은 검사실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국정원 회신 문서 ▷수사검사 통화 녹음 ▷법무부 감찰 자료, 접견 녹취, 출정일지 ▷금감원 자료 ▷2026년 법정 증언·국정조사 기록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심 청구와 함께 국정원과 법무부, 수원지방공소청(구 수원지검) 등에 사실조사와 심문기일 지정도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원이 새로운 증거를 기존 기록과 함께 엄정하게 검토해 신속히 재심 개시를 결정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라며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가석방 요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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