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 금융부담 완화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
30일 이내 단기연체 기업도 지원 대상 포함
내년 2월 26일까지 특별만기연장 신청 접수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중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티메프 피해기업 대상 정책자금 특별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티메프 사태 당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중기부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했다. 해당 자금은 2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 뒤 3년에 걸쳐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피해기업들의 원금 상환 거치기간이 차례대로 종료되고 있다.
특별만기연장 지원 대상은 2024년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받은 티메프 피해 지원 대출에 특별만기연장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에서 30일 이내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 기업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1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연장 과정에서 최소 원금 상환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는다.
티메프 사태 이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넘긴 피해기업들이 원금 상환 시기를 맞으면서 자금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피해기업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늦추고,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다.
특별만기연장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진공 지역본·지부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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