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4개월간 이주…최고 29층·2320가구 조성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 표류…1+1 분양 인가 조건 직권취소로 갈등 해소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8년간 지연돼 온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이주 단계에 들어선다.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1+1 분양 관련 갈등이 해소되면서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는 북아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주를 오는 11월 9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4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주 대상은 약 3000세대다.
북아현2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에 최고 29층, 총 232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갈등과 어려움이 겹치면서 장기간 지연돼 왔다.
최근에는 사업의 주요 쟁점이었던 1+1 분양 관련 갈등이 정리됐다. 서대문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부과한 1+1 분양 관련 조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재검토한 뒤, 지난 10월 19일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해당 조건을 직권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1+1 분양 관련 인가 조건 이행 부담을 덜게 됐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도 일단락됐다.
조합은 이주에 앞서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 신청을 접수하는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대규모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 절차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맞게 진행되도록 조합과 협력하고, 조합원 이주비 지급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주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주민 의견에도 적극 대응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이주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이주는 새로운 주거환경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인 동시에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큰 변화이기도 하다”며 “재개발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살피는 일인 만큼 안전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주 전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이주 기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안전관리와 보상 관련 민원 대응, 갈등 예방 등 현장 중심의 행정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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