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중개업체 대표 등 53명 송치
대출금의 10~15% 수수료로 챙긴 혐의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경찰이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을 붙잡았다.
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 3481명에게 466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로 49억7000만원을 챙긴 업체 대표 등 53명을 검거해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명목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금의 10~15%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탐문수사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불법 사금융 업체 사무실과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등을 압수수색 해 수수료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경찰은 대출 중개 과정에서 최저 신용자들의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사건을 법률사무소 2곳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7875만원을 받은 관련자들도 추가 입건했다. 이들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은행 등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안내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대출 상품을 소개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강화해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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