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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본인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을 상대로 앙심을 품어 성폭행당할 뻔했다며 거짓 고소를 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26일 부산의 한 경찰서에 전 연인 B 씨에게 강간당할 뻔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B 씨와 연인 관계였던 A 씨는, B 씨가 자신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신고하자 분노해 허위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고소장에서 B 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며 본인을 공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고소장 제출 후 이틀 뒤 경찰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B 씨가 A 씨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폭행한 건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게 우리나라 실정인바, 허위 고소를 엄단하는 의미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함이 타당하다”며 “피무고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고소 당시 19세였으며, 고소 후에 한 달이 되지 않아 허위 고소 사실을 인정해 B 씨가 성폭행 혐의로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다른 허위 고소 사례도

한편 앞서 지난 2일에는 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40대 여성 C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C 씨는 2월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중부경찰서에 남성 D 씨에게 호텔 객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C 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월7일 오전 호텔에서 D 씨와 함께 걸어 나온 후 손 인사를 하고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헤어진 뒤 닷새가 지난 2월12일 D 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19일에는 D 씨와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D 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면서도 “합의를 한 D 씨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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