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연동 현행제도 유지 대안 제시
5% 초과 증가분 ‘3분의 2’ 미래투자에
5% 초과 감소분 ‘3분의 1’ 국가 보전
“4년간 44.5조 확보…정산분도 보장”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크게 늘면 잉여분을 국가 미래 투자에 내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시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에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세수에 따른 교부금 변동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하면 5%를 초과한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감소할 때는 5%를 초과한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2027~2030년 4년간 약 44조5000억원을 국가 미래 대응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추계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아예 폐지하려고 하자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국가 미래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재정의 기반을 바꾸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3657억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한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든다”며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필수 교육수요도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면서 교육교부금의 연동 방식만 폐지하려 한다”며 “지방재정과 마찬가지로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교부금 정산분 11조7000억원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재원을 국가 기금으로 옮기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교육에 배분해야 할 금액은 정산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충분한 심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 상생안의 핵심”이라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 역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 미래 투자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408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철회와 예산 부수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교육현장에는 재정이 늘어난다고 설명하면서 교부금 감축을 지출 효율화 성과로 내세우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며 “개정안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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