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약 136만명 대상…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약 75만원→약 53만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아진다. 약 136만명이 혜택을 받아 1인당 연평균 부담액이 18만원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커 정부가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지만,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올해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레버리지 피하고, 현금 남기고, 기계적 리밸런싱 하라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1.2억 날리고 40억 집 샀다”…20억 현금으로 반포 입성 어떻게? [월급 모아 반포까지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31/news-p.v1.20241126.04786b84f04f4fe986a3fe007e152034_T1.jpg?type=h&h=240)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