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작업 전 평가 마쳐야…노동자에게 일정 사전 통보
노동자대표가 참여 요구하면 보장…원·하청 공동평가 가능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과태료 적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첫 위반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세 번째 위반 시 과태료는 1000만원으로 오른다. 사업주는 첫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평가를 마쳐야 하고,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해 참여시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를 발령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산재 예방 활동이다. 2013년 제도화됐지만 일부 사업장이 평가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노동자 참여를 강화했다.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다.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을 부과한다.
평가에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에도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각각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둘 중 하나를 공유하지 않으면 100만~300만원, 평가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50만~300만원이다.
평가 시점도 앞당긴다. 종전에는 사업이 성립한 뒤 한 달 안에 최초평가에 착수하면 됐지만, 개정 고시는 첫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평가를 마치도록 했다. 수시평가도 평가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정기평가 기준은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로 바뀐다.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평가 일정을 미리 알려야 한다. 새로 채용됐거나 작업 대상·내용이 바뀐 노동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해당 작업의 평가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일정과 방법, 범위 등을 협의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도급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각각 평가하거나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공동평가를 택하면 원·하청 사업주와 양측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가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위험을 원·하청이 함께 확인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과태료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육과 안내를 진행하고, 연내 사업장 안내서와 자주 묻는 질문(FAQ)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컨설팅을 계속 제공하고 모바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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