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 발의 법안 2건에 모두 반대
시행령 통한 노동시간 확대에도 우려 전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초광역특구(메가특구) 관련 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안의 일방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를 토대로 특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5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김 장관을 만나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안 2건이 발의되고 시행령을 통한 노동시간 확대 방안이 거론된 데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앞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가 담겼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선 주요 노동특례 조항이 빠졌다. 이 위원장은 노동 분야뿐 아니라 기후·환경과 농업, 교육, 의료 분야에도 문제가 있다며 두 법안 모두에 반대했다.
김 장관은 특구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협력을 당부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2일 첫 차관급 운영협의체를 열어 특구의 기본 목표와 정주 지원, 인력 양성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와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와 노동자 참여를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특구를 포함한 노동현장 전반에서 청년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제기하며 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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