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12·19일 3차례 교육…근로계약부터 임금·근로시간까지 노동법 실무교육

공인노무사가 사례 중심 강의…기업지원사업·정부 지원제도도 안내

고용노동대학
고용노동대학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강남구가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의 노동법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운영한다.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지역 내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대치평생학습관에서 제24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5일과 12일, 19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총 3차례 진행된다. 설립 7년 이내, 근로자 300인 이하인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법과 인사·노무 관련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교육 내용은 근로계약의 성립과 종료(5일), 최저임금·통상임금·포괄임금·평균임금·퇴직급여 등 임금관리(12일), 근로시간·유연근무·휴가제도(19일) 등이다. 강남구의 기업지원사업과 정부의 각종 기업지원제도도 함께 안내한다.

강남구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협력해 2013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인사노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577개 기업에서 1823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지난 23기 교육에서는 참가자의 9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많지 않아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며 “기업이 노동법과 각종 지원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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