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찾아 건의문·주민 탄원서 전달…미실현 이익 과세·이중 부담 등 문제 제기

서초구 건의 현장
서초구 건의 현장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서초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도심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4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를 방문해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 등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서초구는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의 제도 개선 및 폐지 요청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재건축 현장에서 제기되는 부담금 문제와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초구가 제기한 핵심 쟁점은 조세 형평성과 과도한 부담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지만, 실제 이익이 실현되기 전에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게 구의 주장이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들은 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를 하고, 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와 매각 시 양도소득세도 부담한다. 여기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이중·삼중 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성 악화에 따른 주택 공급 차질도 폐지론의 근거로 제시했다. 부담금이 커질수록 조합원의 사업 참여 의지가 떨어지고, 사업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들이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도 우려했다.

개발이익 환수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다른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에만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 방식 등 부담금 산정 기준 역시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앞으로도 재건축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제도 폐지를 위한 건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재초환이라는 과도한 부담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제도를 폐지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