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겸허히 받아들여야”

“비상계엄, 국민 원하면 사과 더 필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변호인단이 상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이지만, 상고심에서 특별한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면 이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박 의원은 선거비 반환 문제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되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면 당이 책임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났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중지돼 있다”며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 마땅하고 형평에 맞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도) 잘 한 것은 없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사과도 고려해야 된다고”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모든 구성원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이 다 사과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나”라며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과해야 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2년이 다가오는 만큼 당 차원의 추가 사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사과도 해왔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저는 사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보수 통합론에는 “총선과 대선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총선 전에 우리 당 내부의 분열을 격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경계해야 한다”며 “대선 국면에서는 그걸 다 열어서 다 함께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느 단계에서 누구와 어떻게 연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목표에 따라서 연대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rain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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