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컴퓨터산업협회, 과징금 규모 분석 ‘여론전’
한미 통상 마찰 고조…“공정 약속한 합의 준수해야”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거론 “美 기업 규제 사례”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미국컴퓨터산업협회(CCIA)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미국 플랫폼 규제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기업에 비해 미국 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5배’ 이상 많다는 것이다.
또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 등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약속한 ‘공정한 디지털 규제와 절차적 보호 강화’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CCIA는 5일 온라인을 통해 ‘국내 과징금 관련 미디어 그룹 세션’을 열고, 차별적 규제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한미 통상 마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 기업에 내려진 공정위 등 정부 부처가 미국 기업에 내린 과징금 등 처분을 문제 삼았다.
CCIA는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를 인용해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업 지정 기준, 사전 규제 의무, 높은 규제 준수 비용 등은 미국 플랫폼 기업에 부담을 주고, 판매자 지원 서비스와 소비자 혜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CCIA 연구에 따르면)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한국 기업의 5.1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업 국적 차별 없이 법을 집행하고 있다’ 공정위의 반박은 CCIA 분석 결과에 대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가 최근 결정한 구글, 애플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 관련 과징금 ‘637억1000만원’에 대해서도 “지난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첫 법 집행 사례”라며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CCIA는 “지난해 11월 한미가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공정한 디지털 규제와 절차적 보호 강화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한미 간 통상 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업 국적과 관계없는 일관된 법 집행 및 과징금 부과 결정 ▷디지털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한 입법 지양 및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 활용 ▷플랫폼·배달앱 등 중복으로 적용된 규제 검토 후 새로운 규제 마련 ▷기존 디지털 규제안 및 법 집행의 한미 통상 합의 부합 여부 점검 등을 요구했다.
CCIA는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올해 기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8.8%가 한국의 규제 환경을 ‘제한적’ 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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