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층간소음 기준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 30호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개정안을 6일자로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기준을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발뒤꿈치로 걸을 때 나는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가볍고 딱딱한 물건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경량충격음 58dB 이하다.
또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충격음 흡수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 등도 새로 정한다.
차단 성능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체계는 유지한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쓸 수 있고,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기준대로 시공하면 별도 성능시험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면서도 건축물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바닥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기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22년 8월부터 경량·중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시공 뒤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도 시행 중이다. 이번 국토부의 개정 추진은 그간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대상 비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과 사건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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