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답해 제도개선을 하기 직전까지 보였던 인제군민들의 비장한 표정
정부가 응답해 제도개선을 하기 직전까지 보였던 인제군민들의 비장한 표정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민들이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결과, 정부 고시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

서울로 치면 100만명이 집회를 연 것처럼, 최근 인제군민 10%가 생업을 중단한 채, 접경지이자 오지에 가까운 인제를 ‘시’(인구감소 2권역) 수준의 기초단체로 분류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바로 잡아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헤럴드경제 지난 10월28일자, [인제 군민들 상경 투쟁 “이 오지가 도시냐. 정부, 현실외면”] 보도

5일 중앙·지방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시행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6호)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에 신설된 제4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10월 21일 행정예고된 고시 제정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인제군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원 격차 해소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최종 고시에 반영된 것이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이번 고시 조항 신설은 군민 여러분과 사회단체, 정치권, 언론과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새롭게 마련된 추가 지원 근거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제군의 현실에 맞는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 인제군의 2권역 분류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내년 3월로 예정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권역 조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앙부처별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린 것이다.

앞서 인제군 민관은 지난 10월 20일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과 4권역 조정을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2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를 촉구했다.

이어 27일과 28일에는 인제군과 국회 앞에서 대규모 범군민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히 군민 수(군인을 제외할 경우)의 절반에 육박하는 8794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등 지역사회의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최 군수는 지난 10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과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군민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당시 윤 장관은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권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과 군민 혜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편성 등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번 조항 신설이 권역 조정을 대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2027년 3월로 예정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에서 4권역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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