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176명·연간 지급 314억으로 ↑
내년 4월부터 ‘5년이상’ 거주요건 강화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4년 새 2.3배로 늘어나 지난해 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년 4월부터는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2000원에서 32만원으로 늘었다. 연간 지급액도 118억2000만원에서 314억원으로 2.7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수국적자의 해외 공적·사적 연금과 금융자산은 국내 행정망을 통한 조회에 한계가 있어 수급 자격 심사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에는 해외에서 생활하다 국내에 들어온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이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은 “국내에서 평생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내 온 내국인은 촘촘한 소득 파악망에 의해 급여가 엄격히 삭감되지만, 해외에서 생애 주기를 보낸 복수 국적자는 자산 검증의 사각지대 속에서 급여를 받는 역진적 형평성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수 국적자 대상 기초연금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안팎이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내년 4월부터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급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연령(65세 이상)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9세 이후로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법이 개정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TF와 추진단을 통해 사회보장 제도에 허점이 없는지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수 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늘고 있으므로 내국인과의 형평성 훼손 방지, 해외 자산 검증 기반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세·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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