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경증장애인에 대한 철도 요금 할인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기존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무궁화호와 새마을호·KTX 일반요금의 50%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은 무궁화호는 50%, 새마을호와 KTX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요금 30%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새 시행령은 장애인의 철도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증장애인의 철도 요금 할인기준(30%)을 주말로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궁화호 노후차량을 대체해 투입되고 있지만 그간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던 ITX-마음 열차도 새마을호와 같이 중증장애인은 요금의 50%, 경증장애인은 30%를 할인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ITX-마음 할인율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ITX-마음의 경우 무궁화호를 대체하고 있지만 열차 자체는 새마을호급인 점 등을 고려해 할인율을 30%로 입법예고했다”며 “부가적으로 원래 주말 적용이 안 되던 새마을호의 할인도 (토요일과 공휴일로) 확대해 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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