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무기한선물, 법적 과세 근거 부족
제도정비 기대…투자자 해외이탈 우려
정부가 해외 무기한선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무기한선물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해외 주식 연계 무기한선물에 대한 과세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무기한선물 자체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포섭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관련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논의해야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재경부가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선물 과세는 해외 주식을 기초로 하는 상품에 대한 논의로 디지털자산 과세와는 별개”라면서도 추후 비트코인 연계 무기한 선물로 과세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에 해당하는게 중요하다”며 “과세를 위해서는 (무기한선물의) 기초자산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외 과세 대상 파생상품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11%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무기한선물은 현행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정의도 무기한선물과는 거리가 멀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5조는 파생상품을 선물, 옵션, 스왑 등의 계약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물은 기초자산의 가격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하도록 약정한 계약이다. 반면 무기한선물은 롱포지션(매수)이나 숏포지션(매도)을 통해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상품이다. 경예은 기자
kyo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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